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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조지고 오셨군. ㅋㅋㅋ
이재명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젠다야 누구나 예상할수 있는 것이었고 중요한건 어휘였습니다. 하나하나가 해야할 말이었고, 괜한 꼬투리 잡힐 어휘선정이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정말 준비를 잘 해간것 같아요.
북한하고 정상회담해도 이 정도로 답답하지 않을 듯. 마치 벽... 그래도 국민의 이야기를 해 주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법(특검법 포함)을 발의하고 의결한후에 대통령이 그걸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포를 안하고 법안을 되돌려보내서 법을 무력화시키는게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다만 거부권 이후에 재의결도 가능한데 재의결 성공하면 거부권없이 공포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의결은 출석인원의 2/3이상 찬성이 필요해서 300명 모두 출석하면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이게 거부권 무력화인데 그래서 총선때 야당 200석을 얘기했던거에요. 애초에 거부권 자체도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을 가지고 함부로 행사하는게 아닌데 지금은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이상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는거에요.
MOVE_BESTOFBEST/474909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