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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7)
11 뭐하면서 틀어놓고 듣기만해서 저 정도만 아는 수준이라 왜 도달하는 시간얘기를 하시나했더니 당연히 건너가는쪽 방향으로 보행자신호인줄알았는데 그게아니네요 ㅡㅡ; 대체 뭔생각으로 저 정도가지고 변호사를 고소할생각을한거지
법원칙적으로 봤을때, 법이란 사람이 사회에서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규칙이고 이 최소한을 지키지 않으면 볼한다는 거잖아요 민식이법의 문제는 이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데 있습니다. 법에 운전자는 조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적어 놓고는 그 의무가 뭐인지는 명시를 안한거죠. 시행령으로 정하라고 한적도 없고요. 제한 속도도 준수하고 주의의 의무도 다해야한다고 별도 사항으로 표기했는데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무를 다했냐 아니냐가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들이 논의하는 대로 정해지는거죠. 기준을 정하는 일을 입법부가 아니라 사법부가 하게되는건 애초에 삼권분리 원칙도 위배되고요. 그리고 한국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아주 보수적이라서 다양한 판례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아이들끼리 서서 얘기하다가 한명이 다른 아이를 갑자기 도로로 밀쳐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지나가던 차의 뒷바퀴쪽에 부딛혀서 상해를 입었죠. 즉 차가 가서 친것도 아니고, 차가 거의 지나갔는데 거 뒤에 뛰어든건데 이 사건은 운전자가 과실 있다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도로가에 있으니까 차를 정지하고 아이들에 떠나갈때까지 기다리지 않은게 잘못이라는게 그 판사 의견인거죠. 이게 민식이 법이 실행중인 지금이었으면 뺑소니나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징역 혹은 고액의 벌금형인거고요
촉법소년은 형법 자체를 개정해야하죠... 완전히 없앨순 없어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제발 좀 낮췄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소년법 개정도 하고. 민식이법은 최저형량만 건드리면 이렇게 논란안될거 같은데 사망사고가 아닌 상해사고에도 형량이 최저치가 지나치게 좊은듯 ㅠ 멍만 들어도 벌금 500만원이니
촉법소년이 이기지요. 법을 초월해있는데...
그거 제가 다음맵에서 장소 찾아서 거리재고 블박의 촛수 재서 당시 속도를 계산해보니 18키로밖에 안돼더라고요. 차있는 분들 요즘 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우회로 검색하신다고....
한 어린이가 차를 훔쳐 30키로 이내로 서행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횡단하던 다른 어린이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책임은 몇대 몇인지를 구하시오. (5점)
제가 만약 그랬으면 부모님 한테 다리 몽뎅이 뿌려졌을거에요
속도는 의미 없어요 시속 10km이하로 주행중 어더라도 치상 치사 가 해당되면 500백만원, 징역 3년 입니다. 저속 사고라 괜찮은거 아닙니다.
아 시바 생각만 해도 짜증난다. ㅎㅎ
그러니까 점마들은 부모님이 없어서 다리몽댕이가 멀쩡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만히 서 있는 차 때린 거 아니고서야 100대 0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나 인사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내 과실 1퍼면 뭐다? 최소 500만원이다 관련된 판결들 나오기전까진 혼란스러울 거 뻔합니다 늦더라도 그냥 좀 돌아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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