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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파.. | 24/08/25 13:46 | 추천 0 | 조회 362

아들이 횡단보도 파란불에서 자전거로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요... +183 [20]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78640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초록불에서 건너다 중간즘 왔을때 차가 와서 친 경우 입니다.

다행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구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형사입건은 되지 않고

벌금 4만원정도 부과되고 벌점 10점정도 ...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지..

그분 아주머니였는데..정말 사고이후 전화한통 안왔구요..4주전..

경찰서에다 너무 정신없어서 받았는지 기억도 안난다고 헀다더라구요..

cctv 를 다행이 찾아서 증거가 있어 친사실은 인정됬다고 하는데..

아무리그래도 벌금4만원인건 ..제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요..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갔더라면 모를까 타고 갔으면 그냥 벌금 4만원이다...

합의할것도 없고 그냥 저게 다인게요..혹시 경험있으신 자게이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사고났단말듣고 현장까지 가는길이 정말 몇시간 처럼 느껴졌던 그날을 생각하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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