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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2)
직장 생활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만..
애들 때리면 아동학대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봅니다.
바보인증을 따라 쓸지 아닐지는 제 마음이구요.
그래도 때리면 안되죠
특성이고 뭐고
그게 학대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모든건 고통과 끈기와 인내 노력과 참을성을 동반해야 이룰수 있습니다
손웅정씨의 방식이 학대면 교육자체도 학대인거죠
어린아이들 교실에 앉혀놓고 50분동안 수업하는것 자체도 학대아닌가요?
그런식으로 모든걸 학대라고 단정 지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아요 교육자체도 폭력적인 가스라이팅인거죠. 정말 명쾌한 해답을 해주셨네요.
손웅정씨 입장문에도 나와 있듯이
시대 변화를 손웅정씨가 못 따라간 것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강도높은 훈련'을 받겠다고 하면 어느정도의 폭력과 욕설도 감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연령대 높은 스르륵에서조차 잘해야 반반인데 지금 어린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모두 다 그걸 이해하고 감수할 리가 있나요. 당연히 지금 시대에 손웅정씨 같은 생각으로 훈련 기관을 운영하면 언젠가는 일어날 일인겁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욕만 해도 정서적 학대라고 잡혀 가고
사소한 잘못도 침소봉대해서 학부모들이 고소, 고발을 하니까 저런게 예전에 다 사라졌지만
공교육이 아닌 옛날 뇐네들이 하는 저런 사설 교습소에서 옛날 방식으로 하다가
당연히 터질게 이제서야 터진거죠.
폭력은 나쁘다곤 하지만 왜? 그랬는지도 잇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몽둥이로 때린것도 아니고 엘리트 교육에서 저렇게 안하고 기합을 만약에 줬으면 그거가지고 또 뭐라할거 같습니다. 제아이라면 이라고 대입해서 생각해봐도 저정도는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수있었지 않았나싶네요 합의금 따위로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