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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보까.. | 24/05/02 13:07 | 추천 1 | 조회 866

의사파업 말입니다. 이거 환자들이 집단소송 할 수 있지 않나요? +99 [35]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1246738

저도 지난 달에 산재로 근전도검사 받기로 예약 되어 있었는데

이번 집단파업으로 5월로 연기됐는데, 산재가 종료되서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나같은 경우는 어차피 산재니까 그렇다치더라도요.

환자들이나 외래 예약 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이번 파업으로 수술 일정이 뒤로 밀리고, 병세가 악화되는 등

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에 따른 예상치 못한 비용의 추가 발생이 생기는 등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는 분명히 의사와 전공의들의 불법 파업이잖아요.

법원에서도 의사들한테 의대생 수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구요.

보통 기업에서 법원의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청구하고 깜빵에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가족들이 집단화 해서 이번 의료파업을 주도한 전공의와 의사협회 단체를 상대로 집단배상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분명히 파업이나 무단이탈은 안된다고 계속 뜯어 말린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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