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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미치겠다...
옆집 개이득 ㄷㄷㄷ
지불도 옆집이라면?
통제권만 상실한 상황 ㅠ.ㅠ
요즘 아파트 신축이 구축보다 후짐
물론 저런 황당 하자가 있지만 신축 >>>>> 구축임
분양가만 비싸고 자재가 후지더군요.
저거 수리하려면 바닥 다 들어내야하나요
보일러 연결 배관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 어떻게 옆집 난방 배관이 그 옆집 보일러 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요즘 아파트 짓는거 보면 색이나 디자인이 다 레고 같음.
사건을 제보한 70대 부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가 이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사 후 첫 겨울을 맞아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틀었는데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종종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집안이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냉골이었다는데요.
매년 겨울마다 이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아무 이상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집 내부가) 실내가 아닌 바깥 같았다"라며 "온수매트, 전기매트 등 갖가지 난방기구를 샀지만 매트 위가 아니면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6년이 흐른 지난해 겨울, 드디어 문제 원인을 찾았습니다. 보일러 배관 신호가 옆집과 바뀐 탓이었습니다.
제보자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일러를 아예 틀지 않았는데 매달 난방비로 10~11만원이 나왔다"라며 "관리사무소에서 집으로 와 다시 확인하더니 '보일러 배관 신호가 바뀌었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제보자는 아파트 건설업체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는데요. 건설업체 측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제보자 탓'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건설업체 측은 "저희한테 문제를 접수하셨으면 좀 빨리 발견했을 것", "지금 거의 6년이 흘렀다", "저희한테 접수된 이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집과의 온수비 차액인 54만원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다른 보상은) 못 해준다"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사랑의 실천
옆집에 보일러한대 놔드려야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