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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합의가 부르는게 값인 상황
시세가 없음
집유기간에 낙엽이 떨어져도 건들지 말라고 했구만 합의 제대로 안되면 외상값까지 살아야겠네요.
근데 얼마나 엿같이 굴었으면 명예회손으로 집유가 나오나 이런 범죄는 진짜 개잡범이나 하는짓인데
벌금 금고 이런거 나오고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이 나오는거죠.
회사 사장이 잘못된 마인드를 가진거죠
알게 모르기 동생인 차장 비위 알고 있을텐데
묵인햇다면 회사 망하는 지름길.
거래처나 유과누회사애 소문나면 경영에 어려음이
있을텐데
어차피 26살 직원은 짤리겠네
합의조건으로 차자우퇴사하고 지 건들지 말라고 하면 됨
우울증으로 자살하는거 보다 귀빵맹이 한대 갈기고 짤리는게 훨 좋죠...
26살 직원은 그냥 마음 편하게 이직하면 되는 거죠.
자르지는 않을겁니다. 지발로 나가게 판을 짜고 거기에 몰아넣겠죠
이상함... 좇소 아니라고하는데요
사내괴롭힘으로 집유인데 안짤림????
차장의 폭행이 특폭으로 인용된다 하더라도 서류철 정도는 판례상 벌금 정도. 그러면 집유 여부는 상관없어 보이고...대신, 차장의 상해 정도에 따라 직원이 더 곤란할 듯 한데....
근데, 사내괴롭힘은 형사사건과는 무관한 노무이슈이고 별도 관련해서 명예훼손으로 신고(?) 아마도 형사고소한 듯 한데...그게 1년 안에 판결까지 나서 선과거 시점처럼 언급될 수 있나 싶음 ㄷㄷㄷ
정황상 뭔가 주작 스멜......
저런 사이다들은 주로 주작...
주작으로 판명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