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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제가 알기론 고도제한 아닐까요.. ㄷㄷㄷㄷ
근데 고도제한이면 다같이 낮게 짓거나 높게 하거나 하지 않을까여 ㄷㄷㄷ 바로 옆동인데 층수 다른게 잘 이해가 안되서여 ㅎㄷㄷ
그냥 용적률때문 아닌가요?
단지 중앙동은 높게
주변은 낮게해서 용적률 맞추는거죠..
보통 주변동은 소형평수, 임대세대..
태양의 각도가 뒤에 1층까지 비출수 있게 설계한것 아닌가 ㅋㅋ
일조권이나 건폐율 아닐까요?
주변동을 낮게한건 일조권이 맞을것 같네요
일조권?
전체 용적율과 조망 바람길 일조부분 동간 거리 등 전체 단지 설계시 일률적으로 층고를 같이 설계하지 않겠죠
남양주 다산이네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인접대지의 정북일조와 창호 채광과 지금은 삭제 되었지만 도로 사선 제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결정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도시 스카이라인 등 주변부 환경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결정되기도 하고요..
남향이 비싸게 팔수 있어서?
비싼거 많이 짓고, 싼거 작게 짓고?
다양한 이유가 있죠.. 주변의 시설이나 녹지에 따라 층수 제한이 있고 단지내 임대동은 낮게 짓기도 하고요.(세대수 맞춰야 하는데 임대동과 일반동을 섞지는 않으니)
일조권이죠...동쪽 방향을 낮게 지어 뒷동은 해가 좀더 들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