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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타.. | 20/08/13 23:54 | 추천 0 | 조회 540

비동의 강간죄 이거 진짜 법안이 통과될까요? 너무 애매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237 [26]

SLR클럽 원문링크 m.slrclub.com/v/hot_article/795287

너무나도 당연한거지만 여자가 혹은 남자가 원치않은 즉 일방적인 성관계는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흔히 일방적이라고 불리우는것은 강간, 강제추행,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항거불능..

뭐 이런게 있는데 이미 이런건 처벌대상이구요.



근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비동의 강간죄로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실생활에서 동의/비동의를 입증할 방법이 너무 애매하다는말이죠.



더군다나 이건 정말 정말 은밀한 사생활이 영역인데 이걸 어찌 입증하겠어요.


가령 남여가 데이트중에 우리 잠깐 쉬었다갈래? 라고 해서 모텔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둘이 불꽃이 튀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여자는 나는 성관계를 하겠다는 직접적인 동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굳이 여자가 예스라고 하지 않았어도 행동으로 누가 봐도 예스인 상황이지만,

나중에 여자는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나쁘지 않았지만 성관계에 동의한적이 없다. 라고 우긴다면??





이미 강간, 강제추행, 이런 일방적인 성관계에 의한 법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 동의하지않은 비동의 강간죄라니..

이거 너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흔히 말하는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인데..

비동의 강간죄라니..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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