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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쉬벌...!
연락해놓고 안받았다고 ㅈㄹ하면 벌금이라는것
그냥 한다고 벌금아님
부당하게 연결 거부시는 뭐임? ㅋㅋ
긴급상황이나 근무시간이 특이해서 근무 후 연락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데도 무조건 거부하면 안된다는거
기사 보니 재택 근무 같은거 할 때
업무시간에도 회사 전화 씹는 사례들이 있었나봄.
이제부터 정규업무시간 이후 시간은 대기근무 시간으로 업무시간으로 간주되며 별도 수당없이 포괄급여 내에 포함됩니다
이제 과장이나 부장이 지가 연락못한다고 과장 아들이나 사모님한테서 연락오는거지 " 저기... 저희 남편이 저번에 말한 그거.." "어! 아빠 뭐라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주신 서류 검토 해보셨냐는데요?"
포괄이 어딜 퇴근해
좋소 : 아니, 회사가 끝장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용건이면 어쩌라고?
호주 : 그럼 시:발 사람을 더 고용해서 당직을 세우시던가요.
저거 풀내용 보면 또 노동자가 연락받는게 부당하지 않을 경우도 제외임. 사실상 명문화만 시켜놓은거
부당하지 않을 경우 : '사전에' 연락을 받기로 합의 된 경우. 사실상 명문화'만' x 중요한 명문화 o
회사 " 집에 있는 것도 회사 업무의 연장이다 알겠나?"
출근 시간 변경 공지 후 연락!
로이터통신은 26일 이같이 전하며 “이 새로운 법률은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읽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