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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슨상.. | 13:07 | 추천 45

경찰의 휴대폰 요구에 대한 정리. +1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53198560

원칙적으로 영장없는 요구는 모두 거절 가능.
다만 현행범은 강제압수 가능.


대법원 판례에 의한 현행범은 해당 사건 종료후 30분까지는 현행범.(대법원 2005도 7158)
35분부터는 현행범 아님.(대법원 2015도7096)


일게이가 사진찍고 지나갔는데 어떤 미친년이 몰카 찍었다고 나중에 경찰데리고 옴.
그런데 사진 찍은지 35(통상적으로 31분이지만 넉넉잡고)분이 지났다면, 현행범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없는 폰제출요구 거부해도 됨.
임의동행요구 거부해도 됨.
심지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할 때, 경찰관 두들겨 패도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가 성립됨.


주의 : 현행범은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계속 있거나, 30분이내에 경찰이 와서 피하려고 달리기하면 1시간이 지나도 서울에서 광주까지 달려도 현행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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