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승준은 1997년부터 17년간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며 “그 대가로 지난 22년간 입국이 금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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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승준은 한국에서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후에도 13년간 입국이 거부돼 왔다”며 “이제는 비자 발급 여부를 떠나 평생 고통 받은 한을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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