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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왕빠.. | 24/04/28 22:21 | 추천 40

대구지법, 20대 여환자 항문검사 불법촬영 인턴의사에 징역 5년 선고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529814453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병원 수련의 A씨(3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급성 신우신염 증상으로 경북대병원을 찾은 여성환자에게 검사를 가장해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진료 요구하는 성적 가해 행위를 한 혐의와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이틀간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소변검사를 하게 했고 환자가 스스로 소변을 받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B씨의 요도에 자신이 직접 관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소변을 채취했다. 

또한 B씨는 급성신우신염이 추정되는 상태였기에 대변검사는 불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틀간 6차례 대변검사를  실시했다. 대변검사 역시 환자가 스스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A씨가 직접 B씨의 항문에 기구와 손가락을 삽입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특히 검체를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직경 2~3cm 플라스틱통을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를 '항문 마사지'라 속이는 등 기만적인 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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