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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하자 찾으시면 반드시 내용증명 쓰시고 뒤에는 하자 사진 자료 첨부하시어 시공사에 정식으로 내용증명쓰셔서 우체국에서 발송하세요 날짜가 찍혀서 발뺌 못합니다 나중에 효력 있습니다 입주전 추가로 분노가 생기면 시공사와 해당 지자체 주택과 허가담당자 앞으로 내용증명 함께 보내시어 사용승인 못받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똥쭐타고 시공사 난리납니다 입주민들이 하자가 너무 많타 내용증명으로 시공사랑 해당지자체 담당자랑 국토부에 내용증명해서 보내고 입주민들끼리 조금식 돈 모아서 변호사 선임하고 고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승소 판결 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시공사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울지말고 하자~♡
축하합니다~
또 울겠군
기쁨도 잠시
하자가 하자의 꼬리를 ..
거기서 애기 만들자고 하는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