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368463
물론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아야하는건 마땅하겠지만 150만원은 좀 과한게 아닌지....
임종 코앞에 둔 저 상황에서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 뵈러 안달려갈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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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굳이 저걸 벌금 줬어야 했냐,, ㅅㅂ 판새,, 진짜,, 가지가지하네,,
근데 전광훈이나 나머지 먹새 새끼들한테는 왜이리 관대해????????????
안타깝네요
졸라웃기는 판레기새끼들
전광훈이 방역법은 무죄고,
위중한 아버지 보러가는건 유죄냐?
이 쓰레기 판사새끼들아
라면 훔치고 몇년, 100억 횡령하고 집행유예
마약 밀수하고 집행유예, 표창장 징역
아버지보러 이탈 벌금 150만원, 종교지도자들 감염병 협조 안해줘도 무죄
이쯤되면 죄를 지를거면 대도가 되라고 부추기는 셈
전광훈이 무죄인데 이게 150만원이라고?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차라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당국의 도움을 받아 완전 방호복을 입고(자비 부담, 벌금보다 적을듯...) 갔다면
모두에게 더 좋았지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법이 미쳐돌아가네 ㅡㅡ 벌금때릴새끼들은 안때리고 ㅋㅋ 임종보다 예배가 중한갑지?
어느 법이나 피치 못할 사항이 있을 때는 예외를 두는데...
임종 앞둔 부모 보러 가는데 150??
피치 못할 사유면 30~50정도 때리면 명분도 실리도 잡을 텐데..
저건 아닌데.....
판사 누구야???
판사놈이 판결한거 어쩔수 없지
최소한만 벌금 부과하지. 너무 안타갑네요. 저분도 부친이 위독한데 집안에만 있어야하니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판새들 다뒈져라 제발
아 진짜 판새 융통성이라고 전혀 없네
부모님위중한데 거기다 벌금을
에라이
4만원 과태료 수준에서 하지 거참 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