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아파트의 중2 미성년자 여학생.
이 학생은 주변에 엄청 착한 걸로 알려져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동을 할 정도의 심성을 가짐.
엘리베이터 거울에
관리 소장 도장도 없는 비인가 전단지를 보고 땜.
자세히 보면 집앞에도 같은 전단지가 있음.
해당 전단지를 같은 아파트의 일부 주민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하자 보수 관련"으로 붙인 비인가 전단지.
여학생은 시야 가린데다가 비인가 전단지라서 떼어냈다고 주장.
결과는?
재물손괴죄로 경찰 조사 받은 후에 검찰로 송치.
경찰과 학생 부모의 통화 내역.
(역시 폰은 녹음이 있는 갤럭시)
재물손괴죄에 조건에 맞는다며, 조사받고 책임 능력이 있는 거라고 답변함.
(동대표는 아파트네 단체에서 붙였지만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른다는 상황)
경찰/검찰 입장.
아무리 비인가 전단지라도 동의 없이 제거하면 재물손괴죄.
관리소장이라도 붙인 쪽 동의받고 철거해야 됨. 작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동일 방식으로 법대로 처리했다는 것이 경찰 입장.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취재가 시작되자 어떻게 되었을까?
직후에 국민신문고에 진정서가 접수되고
재수사하기로 함.
괜히 사람들이 억울하면 공론화하라는 게 아닌 듯.
P.S. 아파트 내에 비인가 전단지 제거했다고 재물손괴죄로 처리되는 사건이 유머.
(아파트내 주민간 알력다툼이라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걍 첨부터 송치도 없이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끼리 싸우게 손을 놓았어야지.)
댓글(20)
저 경찰서에 전단지 도배해버리고 떼는 경찰들 촬영해서 전부 재물손괴로 고소해버리면 똑같이 처리할까?
경찰은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놈들이 아니야
유죄로 만들 수 있을거 같으면 기소하는 놈들임
경찰서 앞에 똥싸놓고 누가 싼건지 모르면 치워서 안되겠네
경찰서 문에 붙이고 띠면 신고 하면 경찰 현행범으로 잡을꺼냐
이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도덕시간이나 교육 만화에서 가르쳐준대로 선의의 행동을 못하는거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