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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츠 | 24/09/04 19:36 | 추천 48 | 조회 114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조진 아파트 자치조직 +114 [20]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509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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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파트의 중2 미성년자 여학생.

이 학생은 주변에 엄청 착한 걸로 알려져 있고,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행동을 할 정도의 심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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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거울에

관리 소장 도장도 없는 비인가 전단지를 보고 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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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면 집앞에도 같은 전단지가 있음.

해당 전단지를 같은 아파트의 일부 주민으로 이루어진 조직이 "하자 보수 관련"으로 붙인 비인가 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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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은 시야 가린데다가 비인가 전단지라서 떼어냈다고 주장.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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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경찰 조사 받은 후에 검찰로 송치.



경찰과 학생 부모의 통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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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폰은 녹음이 있는 갤럭시)


재물손괴죄에 조건에 맞는다며, 조사받고 책임 능력이 있는 거라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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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는 아파트네 단체에서 붙였지만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른다는 상황)



경찰/검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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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비인가 전단지라도 동의 없이 제거하면 재물손괴죄.

관리소장이라도 붙인 쪽 동의받고 철거해야 됨. 작년에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 동일 방식으로 법대로 처리했다는 것이 경찰 입장.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취재가 시작되자 어떻게 되었을까?






직후에 국민신문고에 진정서가 접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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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하기로 함.

괜히 사람들이 억울하면 공론화하라는 게 아닌 듯.



P.S. 아파트 내에 비인가 전단지 제거했다고 재물손괴죄로 처리되는 사건이 유머.

(아파트내 주민간 알력다툼이라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걍 첨부터 송치도 없이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끼리 싸우게 손을 놓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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