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대지뇨속 | 10:50 | 조회 0 |루리웹
[26]
대영주 데나트리우스 | 10:48 | 조회 0 |루리웹
[8]
공중부양연구소 | 08:52 | 조회 2641 |보배드림
[2]
어퓨굿맨1 | 10:48 | 조회 1102 |오늘의유머
[16]
치르47 | 10:46 | 조회 0 |루리웹
[13]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 10:38 | 조회 0 |루리웹
[15]
리스프 | 10:40 | 조회 0 |루리웹
[8]
5년짜리가^겁이없어 | 10:32 | 조회 243 |SLR클럽
[2]
89.1㎒ | 10:39 | 조회 1124 |오늘의유머
[2]
우가가 | 10:37 | 조회 1368 |오늘의유머
[17]
삶은여행 | 24/10/02 | 조회 0 |루리웹
[2]
고오급노예 | 10:34 | 조회 0 |루리웹
[3]
엣티제 대마왕 | 10:34 | 조회 0 |루리웹
[5]
커피브레이커 | 09:59 | 조회 0 |루리웹
[9]
루리웹-797073828 | 10:32 | 조회 0 |루리웹
댓글(7)
이건 잘못하면 역이용당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가해자의 인생을 생각하라" 운운하는 건, 경찰이 위력을 사용해서 "가해자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로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가해자의 "이익" 을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측면에서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즉, "중립의 의무" 를 어겼다는 겁니다. 왜 중립이냐고요? "피해자" 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알고보니 고의적으로 무고를 저지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폭력이라고 무고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인생을 생각하라 운운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역 유착 등의 문제로 가해자와 경찰 간의 "이익 공유 관계" 가 있을 경우 극심해집니다. 불과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던 밀양 집단 성폭행 (윤간) 사건의 경우 또한 지역 경찰이 가해자들의 집안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있죠. 그 덕분에 피해자가 타 지방으로 전학갔는데, 전학간 학교와 주소까지 알아서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사법 비리" 는 중립의 의무 위반 및 피해자 신원 (개인 정보)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다뤄야 됩니다. 한 번에 싸잡아서 조지면 장땡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교제폭력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성폭력과도 분리되어서 생각되어야 하고요. 사안을 싸잡아서 들고 가려고 하다가는, 어디에서 꼬이기 마련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지역 유착 등의 문제는 교제폭력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서 그런 겁니다. 이런 논리라면, "가해자의 이익을 대행하려는 사법기관 종사자" 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한들, 저건 어디까지나 "감정의 문제" 일 수도 있거든요. 격해진 감정 때문에 "단순한 프로토콜" 에도 거부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진범 식별을 위한 소거 과정" 입니다. 가족이 죽었다는 이유로 수사의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증거 감식과 알리바이 등등이 증명되어야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잖습니까. 세상에 존속 살해 사건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식의 "소거 과정" 에서 가족들이 극렬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흔한 겁니다. 저 또한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응한다 해서 "친족은 자동으로 수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바꿔야 하는 걸까요? 이러한 "피해자 측의 거부반응" 같은 것을 누그러뜨리고 , 플래시 백 같은 것을 잘 판단하면서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지. "수사 자체를 하지 않게 틀어 막아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또다른 이유는. 지금 본문에서는 "처벌을 원하는가 물었다" 라는 것과 "가해자 - 피해자 분리가 안 된다" 를 혼재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폐지를 요구하는 사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가해자 인생을 생각해라" 라고 실제로 발언했다면. https://v.daum.net/v/20240618113248582 본문에 첨부된 기사에서 실제로 언급된 내용이 바로 "가해자 인생을 생각해라" 입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는 실제로 저따위 발언을 했었기도 합니다. https://v.daum.net/v/20240614144014496 위에서 언급하고 있듯,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며 "별도의 수사" 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라도 별개의 사안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명백한 2차 가해" 를 가하면서, 가해자의 입장에 이익이 되는 "취하" 를 사법기관의 종사자라는 위력을 동원해서 협박한 것이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사법기관 종사자의 비리 - 가해자와의 유착 관계 수사 촉구" 부터 이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REDRRR빨간달걀님의 지적도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제대로 법안이 정리되어야 ...
세상이 맛갔네
노랑머리 어벤쟈스는 왜 이런 일에는 입꾹닫일까? 신기하네...
MOVE_HUMORBEST/176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