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의 사례는 아청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이란 개념을 없애기 위해 투쟁한 7년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하고 있음.
이 개념을 없앤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동청소년에 한해서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임.(청소년을 보호, 교화하려는 의도)
무려 370개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관련해서 국회 토론회나 집회도 활발히 열림. 결국 이번 n번방 개정안 때 같이 끼어들어서 처리됐고.
반면에 아청법으로 2D 못 잃어 하던 사람들, 2013년에 "표현물"이 법률에 추가됐을 때 인터넷에서 난리 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을까? 계속 아청법 처벌 강화할 때마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 탄압한다", "~~만 해도 잡혀간다"는 식으로 선동만 하고 결국 이 문제 해결 노력은 하지 않음.
진짜 법을 개정하고 싶으면 난리 치고 공포 확산시켜서 선동할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게 제일 낫다.
진지한 노력을 본 게 2013년이 거의 마지막임. 오픈넷에서 주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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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아청법 이전에 뿅뿅에 대한 인식개선이 먼저 아닐까
뿅뿅이 뭔지
뽀르노 ㅜㅜ 음란물 자체가 물밑에서는 흔한데 표면으로는 ...
그때도 아고라 서명받는 정도로 끝이었음 실제로 처벌받았다는 사례도 대부분 유포쪽이었고
왜냐면 거기서 나서면 변태새끼라고 보니까
2d든 3d든 어린애 좋아하는 변태취급받음
그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당당히 할수있는 존재는 없을거임
인터넷에서 키배나 뜨려고 난리치는 애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싶어하는게 아니라 걍 분탕치고 싶어하는거임. 아청법까지 안가고 요번 스팀사태만 봐도 알수있음.
말로만 '스팀 못잃어, 인디게임 못잃어'징징대는척 하면서 분탕치면서 은근슬쩍 정부까기시작하더만, 그 자칭 '인디게임전문가'들중에 단 한명도 게관위에 전화해서 물어본사람이 없다는게 말이됨?
전화해서 물어보는사람이 게시판 분탕치면서 개판되는거보고 팩트체크하려고 전화하는게 말이되는거야?
아청법도 똑같다고본다. 진짜 행동하는사람이면 일단 해볼게 다 해보면서 인터넷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중인데 도와달라. 이거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식으로 물어보지, 그냥 다짜고짜 '교복만 입은거 봐도 처벌한댄다! 이게 나라냐!' 빼애애애액거릴줄말 알지.
2D야짤들고 단체 피켓시위를 할 순 없자나
지들이 생각해도 오프라인에 나서기 거시기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