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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라이.. | 19/10/10 04:03 | 추천 26 | 조회 1240

<<소송결과>> 및 후기 남겨드립니다. +478 [14]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254775



  

 [[ 2018-05-11 ]] 자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1634 


진해 안민터널 앞 교차로 사고 입니다.


동영상 보시면 알 수 있듯이 3차로가 직진 좌회전 차선  1,2 차로는 좌회전 전용차선입니다. 


흔치않은 교차로 이지만 투산 아주머니께서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후면을 박은 사고입니다.


하지만, 현재 아주머니께서는 자기가 피해자라며 자기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고, 처벌을 바라지는 않았지만 인사사고이기에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한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경찰과님과 통화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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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5월달에 사고나서, 19년 10월 소송 결과를받기까지 꼬박 1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무과실 인정 100프로 받았습니다.


1) 사고당시에는 상대방 아줌마가 잘못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음


2) 보험사 직원이 오니 태도가 바뀌어, 도리어 내가 박았다고 함.


3) 개소리인걸 알기에 경찰서에 사고접수함.


4) 교통조사계에서 피해자 가해자 가리기위해, 경찰과 아줌마 본인 3명에서 삼자대면함. 피해자로 인정됨

5) 아줌마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경찰서로부터 벌금 엽서 받음

6) 상대방 보험사에서  (우리) 3 : 7 (상대) 로 보험 합의하자고 연락옴. 

7) 개소리라 생각하고 무과실 주장 함

8) 상대방 보험사에서 (우리) 1 : 9 (상대) 로 다시 협의가 들어왔음.

9) 개소리에 열받아서 분심위 진행함 (6개월 걸렸음)

10) (우리) 1:9 (상대) 로 결과 나옴

11) 보험사 직원에게 무과실로 소송 진행하라고, 짧고 간단 명확하게 말함

12) 소액소송 들어감 (또 6개월 걸렸음)

13) (우리) 1:9 (상대) 로 분심위 결과와 동일하게 나옴

14) 항소 신청함 (5개월 걸렸음)

15) 100프로 무과실 인정됨 ( 판결문에는 100프로 무과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고처리금액과 소송 진행 비용을 가해자 쪽에서 모두 부담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결론은 저는 처음부터 100프로 무과실 인정하였는데, 그 와중에 상대방 아줌마는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라고 우겼던 상황입니다.

아줌마는 렌트는 물론이고 대인접수까지 받아가서 구토 및 두통으로 통원지료까지 받았습니다. 중간에 대인 합의금으로 90만원 받아갔습니다. 대단한 아줌마죠.


시간은 1년 5개월거렸습니다. 그 동안 상대방 포험사에서는 대인합의 보자며 수십번 전화왔지만, 저는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100프로 무과실 받는데 힘은 듭니다. 저처럼 분심위 소액 항소까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첨부해야될 자료도 많구요..

하지만 길고 지루하더라도, 자기가 무과실이 맞다면 누가봐도 무과실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꼭 그냥 봐주지마세요. 저런 사람들은 뚜두려 맞아도 정신안차리니 법으로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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